◈ 아동학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1.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유기)등이 포함된다.
유형별 건수를 보면 중복학대가 3,105건 방임 1,713건 정서학대 936건, 신체학대 461건, 성학대 278건 순으로 나타남
1)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구타, 폭력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손들기, 치기, 타격을 가하기, 화상 또는 비슷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로 반복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처, 아동이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일반 타박상이 아닌 의심스러운 상처 등
● 우리 문화는 가정에서 거의 대부분 체벌을 허용하는 분위기였음.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우울감, 불안 장애, 인격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유발함.
● 신체 학대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
- 빈번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
-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긴 옷을 입거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
- 가혹한 취급이나 대우에 대한 보고
- 빈번한 결석이나 지각, 하교 후에 부모가 급하게 오가는 것
- 영양이 부족해 보이거나 활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 상처에 대해 설명하기 꺼리는 것
- 위축되고 불안해 보이고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
- 애정을 주고받는 행동이 부족한 것
- 아동이 부적절한 음식이나 음료수 혹은 약을 먹는 것
2) 정서적 학대
● 정신적, 심리적 학대로서 언어적인 협박, 경멸을 통해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차별로 모독감을 주는 행위이다. 아동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위협하거나 혼자 놔두거나 타락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다.
● 권위주의적 양육유형을 보이는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화, 우울감, 문제행동 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훈육 시 자녀를 판단, 비판, 억압, 지시 등의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
● 정서적 학대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
- 일반적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며 거의 웃지 않는 것
- 행동이 과격하고 분열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수줍어하고 위축되어 보이는 것
- 불유쾌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감정 없이 반응하는 것
- 비정상적으로 성인 혹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
- 발육이 더디거나 혹은 정서적, 지적 발달이 더딘 것
- 자존감이 낮은 것
- 부모에게서 과소평가를 받는 것
- 성인을 두려워하는 것
3) 성적 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 하며, 성기 노출, 성추행, 성폭행, 매춘, 포르노 매체에 출연시키거나 보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 성 학대는 공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데이터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고, 반면, 성적 학대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여 평생 피해자에게 올가미가 되어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비정상으로 이끌 수 있다.
● 성적 학대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
- 앉거나 걷기 어려워하는 것
- 옷을 갈아입을 때나 화장실에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 젖어 있지 않더라도 옷을 바꿔 입으려 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것
-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
- 식욕상실과 같은 행동상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
- 위축되거나 유치한 행동, 갓난 아이 같은 행동을 하려 하는 것
- 극도로 과격하거나 정신 분열적,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 성적인 것에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알려고 하는 것
- 또래 아동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
-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딘가에 누군가와 함께 남겨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 아동이 성적 학대를 보고하는 것
4) 방임(유기)
●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써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유기는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를 말함
● 방임을 파악하기 위한 단서
- 적절한 보살핌이 부족한 것
- 계절과 위생상태가 나쁜 옷을 입히는 것
- 아주 어린 유아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 그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동에게 보살피는 책임을 맡기는 것
- 오랫동안 혹은 위험한 활동을 할 때 아동을 부적절하게 보살피는 것
-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
- 계속하여 더럽고 목욕을 하지 않는 것
- 내과 치료나 치과 치료 혹은 건강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것
- 계속 결석하는 유아로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 충분한 양이나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
- 심각한 발달지체를 겪는 것
-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는 집이나 철사나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것
-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위를 떠는 것
- 위생적이지 않은 집의 조건을 포함한 적당한 쉼터가 부족한 것
2. 아동학대자로서의 부모의 특성과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특성
1)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아동의 특성
(1) 성별
● 여아가 남아보다 피해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2,368, 여아가 4,035로 나타남
(2) 연령
● 어릴수록 학대의 위험이 높음, 이는 어린 영아의 부정적 감정을 다룰 수 없는 미숙한 부모들에 의해 일어나며, 아동이 어릴수록 학대의 피해는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는 등 치명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3~15세 아동이 전체의 22.7%로 가장 많았음
(3) 장애여부
● 장애가 있을수록 성 학대와 정서 학대의 위험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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